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52조 (서류의 보관 및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43조, 제158조 등에 따라 선박용품, 국제무역선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 항공기용품 및 국제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적재ㆍ판매ㆍ하선ㆍ하기ㆍ환적ㆍ보세운송ㆍ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급자등과 수리업자등, 이들의 대행 및 하역업체는 선박용품등과 항공기용품등의 반입등록, 하역, 환적 및 보세운송 등의 절차와 관련된 서류를 등록일, 하역일, 환적일 또는 신고일 등으로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②세관장은 반입등록한 사항의 적정여부 및 선박용품등과 항공기용품등의 부정유출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수시로 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66조에 따라 공급자등 및 수리업자등이 보관하고 있는 선하증권(B/L), 항공화물운송장(AWB), 송품장, 과세가격결정자료 등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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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2 시행된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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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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