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52조 (서류의 보관 및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43조, 제158조 등에 따라 선박용품, 국제무역선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 항공기용품 및 국제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적재ㆍ판매ㆍ하선ㆍ하기ㆍ환적ㆍ보세운송ㆍ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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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급자등과 수리업자등, 이들의 대행 및 하역업체는 선박용품등과 항공기용품등의 반입등록, 하역, 환적 및 보세운송 등의 절차와 관련된 서류를 등록일, 하역일, 환적일 또는 신고일 등으로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급자등과 수리업자등, 이들의 대행 및 하역업체는 선박용품등과 항공기용품등의 반입등록, 하역, 환적 및 보세운송 등의 절차와 관련된 서류를 등록일, 하역일, 환적일 또는 신고일 등으로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②세관장은 반입등록한 사항의 적정여부 및 선박용품등과 항공기용품등의 부정유출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수시로 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66조에 따라 공급자등 및 수리업자등이 보관하고 있는 선하증권(B/L), 항공화물운송장(AWB), 송품장, 과세가격결정자료 등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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