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42조 (판매자 등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43조, 제158조 등에 따라 선박용품, 국제무역선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 항공기용품 및 국제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적재ㆍ판매ㆍ하선ㆍ하기ㆍ환적ㆍ보세운송ㆍ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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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급자 또는 판매자는 항공기내판매품을 품목별로 구분하여 재고관리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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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급자 또는 판매자는 항공기내판매품을 품목별로 구분하여 재고관리 해야 한다.
②판매자는 출입국 국제무역기 편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산으로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1. 항공편 정보(편명, 출입국 정보 등)2. 항공기내판매품 판매 내역(품명, 수량, 금액 등)3. 규칙 제48조제2항의 기본면세 범위 및 제3항에서 정한 별도면세범위 초과구매자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
③판매자는 전자상거래 등의 방식으로 항공기내판매품 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받은 물품은 주문증 등을 확인하고 구매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판매자가 예약 물품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전산으로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
④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팸플릿, 인터넷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홍보해야 한다.1. 규칙 제48조제2항의 기본면세 범위 및 제3항의 별도 면세범위2. 기내판매품의 교환ㆍ환불절차, 관세 등의 환급절차 및 유의사항3. 그 밖에 세관장이 홍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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