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27조 (하역 등 이행의무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43조, 제158조 등에 따라 선박용품, 국제무역선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 항공기용품 및 국제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적재ㆍ판매ㆍ하선ㆍ하기ㆍ환적ㆍ보세운송ㆍ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하역 또는 환적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내용대로 직접 하역ㆍ환적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역 또는 환적 허가를 받은 자는 필요한 경우 법 제222조에 따라 등록한 보세운송업자 등을 대행업자로 지정하여 허가받은 절차를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재허가(신청)서 또는 하기허가(신청)서에 대행업자명을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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