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33조 (도착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43조, 제158조 등에 따라 선박용품, 국제무역선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 항공기용품 및 국제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적재ㆍ판매ㆍ하선ㆍ하기ㆍ환적ㆍ보세운송ㆍ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착지 세관장은 도착물품에 이상이 있음을 확인한 때에는 발송지 세관장에게 이상내역을 즉시 통보하고, 그 실태를 조사하여 통고처분 또는 고발의뢰 등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도착지 세관장은 전자통관시스템에 따라 보세운송물품의 미착현황을 조회하여 도착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물품이 보세운송기간내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송지 세관장에게 미착사실을 통보하고 그 사유를 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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