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23조 (항공기용품등의 하역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43조, 제158조 등에 따라 선박용품, 국제무역선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 항공기용품 및 국제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적재ㆍ판매ㆍ하선ㆍ하기ㆍ환적ㆍ보세운송ㆍ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역 신청과 환적 신청을 한 공급자등은 해당 항공기용품등의 항공화물운송장(AWB), 송품장, 그 밖의 과세가격결정자료 및 다른 법령에 의한 구비요건 확인서류 등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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