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11조 (이행의무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43조, 제158조 등에 따라 선박용품, 국제무역선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 항공기용품 및 국제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적재ㆍ판매ㆍ하선ㆍ하기ㆍ환적ㆍ보세운송ㆍ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박용품등의 적재등은 해당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이행해야 한다.
선박회사가 제7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대행업체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행업체로 하여금 적재등 허가받은 절차를 이행하게 할 수 있다.
공급자등은 적재등 허가 신청이 건당 미화 1만달러(원화표시는 물품 1천만원을 말한다)이하의 선박용품등으로서 세관장이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공급자 중에서 대행업체를 지정하여 적재등 허가받은 절차를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행업체가 적재등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적재등 신청서에 대행업체를 기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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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2 시행된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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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