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11조 (이행의무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43조, 제158조 등에 따라 선박용품, 국제무역선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 항공기용품 및 국제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적재ㆍ판매ㆍ하선ㆍ하기ㆍ환적ㆍ보세운송ㆍ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박용품등의 적재등은 해당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이행해야 한다.
②선박회사가 제7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대행업체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행업체로 하여금 적재등 허가받은 절차를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공급자등은 적재등 허가 신청이 건당 미화 1만달러(원화표시는 물품 1천만원을 말한다)이하의 선박용품등으로서 세관장이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공급자 중에서 대행업체를 지정하여 적재등 허가받은 절차를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행업체가 적재등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적재등 신청서에 대행업체를 기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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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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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2 시행된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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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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