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53조 (세관의 업무감독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43조, 제158조 등에 따라 선박용품, 국제무역선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 항공기용품 및 국제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적재ㆍ판매ㆍ하선ㆍ하기ㆍ환적ㆍ보세운송ㆍ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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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공급자등 및 수리업자등의 다음 각 호의 재고관리 사항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를 해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는 근무일 7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현장조사 기간을 연장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1. 실물재고와 전산재고의 대사 확인2. 재고현황 및 보세창고의 화물관리 실태3. 선박용품등 또는 항공기용품등의 적정관리 여부4. 반출입, 판매내역 등 기록보관 적정 및 실태5. 자료제출 적정 여부6. 그 밖에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공급자등 및 수리업자등의 다음 각 호의 재고관리 사항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를 해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는 근무일 7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현장조사 기간을 연장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1. 실물재고와 전산재고의 대사 확인2. 재고현황 및 보세창고의 화물관리 실태3. 선박용품등 또는 항공기용품등의 적정관리 여부4. 반출입, 판매내역 등 기록보관 적정 및 실태5. 자료제출 적정 여부6. 그 밖에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공급자등 및 수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자율점검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를 심사한 결과 재고관리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및 서면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③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위법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에 관하여는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되, 이 때에도 조사공무원은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1.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제2항제5호에 관한 사항2. 행정조사를 긴급히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⑤세관장은 필요한 경우 선박용품등과 항공기용품등의 관리에 관하여 세관실정에 맞게 내규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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