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50조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43조, 제158조 등에 따라 선박용품, 국제무역선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 항공기용품 및 국제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적재ㆍ판매ㆍ하선ㆍ하기ㆍ환적ㆍ보세운송ㆍ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선박용품등과 항공기용품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이 감시단속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세관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④세관장은 검사결과 허가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규명하고 그 결과를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⑤검사대상의 선별, 변경, 수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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