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26조의2 (자격전환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9조까지, 제141조, 제142조, 제144조 및 제145조에 따른 국제무역선의 입ㆍ출항, 승선, 국내운항선ㆍ국제무역선으로의 전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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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41조제2항제3의2호가목에 따라 수입 신고하는 선박 중에서 「해운법」에 따라 외항선으로 등록되어 있고, 수입통관 후 국내 운항없이 동일한 국제항(수출입화물의 하역을 위한 국제항 간 이동은 예외)에서 외국항으로 운항할 예정인 선박은 국제무역선의 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41조제2항제3의2호가목에 따라 수입 신고하는 선박 중에서 「해운법」에 따라 외항선으로 등록되어 있고, 수입통관 후 국내 운항없이 동일한 국제항(수출입화물의 하역을 위한 국제항 간 이동은 예외)에서 외국항으로 운항할 예정인 선박은 국제무역선의 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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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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