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6조 (입항보고서 제출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9조까지, 제141조, 제142조, 제144조 및 제145조에 따른 국제무역선의 입ㆍ출항, 승선, 국내운항선ㆍ국제무역선으로의 전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장 등은 선박이 입항하기 24시간 전까지 제5조제1항에 따른 입항예정(최초)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직전 출항국가 출항부터 입항까지 운항 소요시간이 24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직전 출항국가에서 출항하는 즉시 입항예정(최초)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입항예정(최초)보고를 한 선장 등은 선박이 입항하여 부두에 접안하기 전까지 또는 해상에 정박하기 전까지 입항예정 보고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최종입항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선장 등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입항 전에 제출하는 여객명부를 선박 입항 30분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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