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6조 (입항보고서 제출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9조까지, 제141조, 제142조, 제144조 및 제145조에 따른 국제무역선의 입ㆍ출항, 승선, 국내운항선ㆍ국제무역선으로의 전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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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장 등은 선박이 입항하기 24시간 전까지 제5조제1항에 따른 입항예정(최초)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직전 출항국가 출항부터 입항까지 운항 소요시간이 24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직전 출항국가에서 출항하는 즉시 입항예정(최초)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장 등은 선박이 입항하기 24시간 전까지 제5조제1항에 따른 입항예정(최초)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직전 출항국가 출항부터 입항까지 운항 소요시간이 24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직전 출항국가에서 출항하는 즉시 입항예정(최초)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입항예정(최초)보고를 한 선장 등은 선박이 입항하여 부두에 접안하기 전까지 또는 해상에 정박하기 전까지 입항예정 보고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최종입항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선장 등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입항 전에 제출하는 여객명부를 선박 입항 30분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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