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39조 (무단승선자의 처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9조까지, 제141조, 제142조, 제144조 및 제145조에 따른 국제무역선의 입ㆍ출항, 승선, 국내운항선ㆍ국제무역선으로의 전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승선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승선한 사람을 발견한 때에는 법에 따라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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