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36조 (승선신고 심사 및 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9조까지, 제141조, 제142조, 제144조 및 제145조에 따른 국제무역선의 입ㆍ출항, 승선, 국내운항선ㆍ국제무역선으로의 전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선신고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승선목적 등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수리해야 한다.
②세관장은 승선신고에 대하여 우범성 등 기준을 적용하여 전산심사로 수리할 수 있다.
③세관장이 서류로 제출된 승선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승선신고서에 소속, 직급 및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을 한 후 아래에 「신고수리필」도장을 찍어 승선신고자에게 교부해야 한다.<img id="154013643"></img>
④세관장은 승선신고(수리)서를 교부하려는 때에는 승선신고자에게 제35조의 의무사항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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