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20조 (업무지원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9조까지, 제141조, 제142조, 제144조 및 제145조에 따른 국제무역선의 입ㆍ출항, 승선, 국내운항선ㆍ국제무역선으로의 전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항지 관할 세관장은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하선할 여객 또는 화물이 많아서 휴대품검사 등의 감시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근 세관장에게 지원을 요청하여 검사할 수 있다.
업무지원을 요청받은 세관장은 하선하고자 하는 여객 수 등을 감안하여 휴대품검사요원, 화물관리요원, 조사요원 등을 편성하여 지원해야 한다. 이 때 업무지원을 총괄하는 반장은 6급 이상으로 배치해야 한다.
업무지원반장은 입항지 관할 세관장의 지휘통솔을 받아 현지의 감시 및 통관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해당 세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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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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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