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20조 (업무지원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9조까지, 제141조, 제142조, 제144조 및 제145조에 따른 국제무역선의 입ㆍ출항, 승선, 국내운항선ㆍ국제무역선으로의 전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항지 관할 세관장은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하선할 여객 또는 화물이 많아서 휴대품검사 등의 감시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근 세관장에게 지원을 요청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업무지원을 요청받은 세관장은 하선하고자 하는 여객 수 등을 감안하여 휴대품검사요원, 화물관리요원, 조사요원 등을 편성하여 지원해야 한다. 이 때 업무지원을 총괄하는 반장은 6급 이상으로 배치해야 한다.
③업무지원반장은 입항지 관할 세관장의 지휘통솔을 받아 현지의 감시 및 통관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해당 세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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