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49조 (준용 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9조까지, 제141조, 제142조, 제144조 및 제145조에 따른 국제무역선의 입ㆍ출항, 승선, 국내운항선ㆍ국제무역선으로의 전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모바일 상시승선증 관련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40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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