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42조 (상시승선증 발급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9조까지, 제141조, 제142조, 제144조 및 제145조에 따른 국제무역선의 입ㆍ출항, 승선, 국내운항선ㆍ국제무역선으로의 전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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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관장은 상시승선(신고)증을 발급받거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상시승선(신고)증의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1. 법 제175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2. 관세법령에 의하여 처벌(통고처분 포함)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3. 제44조제2호에 따라 상시승선(신고)증을 반납한 자로서 반납 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4. 제46조에 따라 상시승선(신고)증을 회수당한 자로서 회수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5. 선박용품공급자가 주문수령, 대금수납, 업무협의 등의 영업활동을 위하여 국제무역선에 타려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상시승선(신고)증을 발급받거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상시승선(신고)증의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1. 법 제175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2. 관세법령에 의하여 처벌(통고처분 포함)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3. 제44조제2호에 따라 상시승선(신고)증을 반납한 자로서 반납 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4. 제46조에 따라 상시승선(신고)증을 회수당한 자로서 회수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5. 선박용품공급자가 주문수령, 대금수납, 업무협의 등의 영업활동을 위하여 국제무역선에 타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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