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42조 (상시승선증 발급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9조까지, 제141조, 제142조, 제144조 및 제145조에 따른 국제무역선의 입ㆍ출항, 승선, 국내운항선ㆍ국제무역선으로의 전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상시승선(신고)증을 발급받거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상시승선(신고)증의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1. 법 제175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2. 관세법령에 의하여 처벌(통고처분 포함)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3. 제44조제2호에 따라 상시승선(신고)증을 반납한 자로서 반납 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4. 제46조에 따라 상시승선(신고)증을 회수당한 자로서 회수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5. 선박용품공급자가 주문수령, 대금수납, 업무협의 등의 영업활동을 위하여 국제무역선에 타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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