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34조 (승선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9조까지, 제141조, 제142조, 제144조 및 제145조에 따른 국제무역선의 입ㆍ출항, 승선, 국내운항선ㆍ국제무역선으로의 전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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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승무원가족 등의 승선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항구에서 승선과 하선을 하는 때에는 선박의 정박기간 이내.2. 승선하여 국내항 간을 이동하려는 때에는 승선항의 승선일로부터 목적항의 도착일까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무원가족 등의 승선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항구에서 승선과 하선을 하는 때에는 선박의 정박기간 이내.2. 승선하여 국내항 간을 이동하려는 때에는 승선항의 승선일로부터 목적항의 도착일까지.
②업무수행을 위한 승선기간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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