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10조 (입항보고 수리 및 출항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9조까지, 제141조, 제142조, 제144조 및 제145조에 따른 국제무역선의 입ㆍ출항, 승선, 국내운항선ㆍ국제무역선으로의 전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제8조에 따른 선박검색대상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선박 중 입항선박에 대하여는 해당 선박이 부두에 접안하기 전까지 또는 해상에 정박하기 전까지 입항보고를 수리해야 하며 출항선박에 대하여는 해당 선박이 부두에서 떠나기 전 또는 정박지에서 닻을 감아 올리기 전까지 출항허가 해야 한다.
②세관장은 입항보고 및 출항허가신청에 대하여 우범성 등 기준을 적용하여 전산심사로 수리 또는 허가할 수 있다.
③세관장은 제8조에 따라 선박검색대상으로 결정한 선박에 대하여는 검색한 결과를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한 후 입항보고 수리 또는 출항허가 해야 한다.
④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항보고 수리 또는 출항을 허가한 때에는 선장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출항을 허가한 세관장은 출항선박의 정보를 관세청장이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공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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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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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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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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