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8조 (선박검색 여부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9조까지, 제141조, 제142조, 제144조 및 제145조에 따른 국제무역선의 입ㆍ출항, 승선, 국내운항선ㆍ국제무역선으로의 전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선박검색대상’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선박에 대하여 검색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기상악화 등의 사유로 선박검색이 곤란한 경우에는 담당과장의 승인을 받아 ‘선박검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전자통관시스템에 의하여 선박검색대상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선박이라도 우범정보가 있거나 감시단속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박검색대상으로 지정하여 검색할 수 있다.
③세관장은 이미 입항보고를 수리하였거나 출항을 허가한 후에 우범정보 입수 등으로 검색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선박에 대하여 불시검색 등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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