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8조 (선박검색 여부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9조까지, 제141조, 제142조, 제144조 및 제145조에 따른 국제무역선의 입ㆍ출항, 승선, 국내운항선ㆍ국제무역선으로의 전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선박검색대상’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선박에 대하여 검색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기상악화 등의 사유로 선박검색이 곤란한 경우에는 담당과장의 승인을 받아 ‘선박검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세관장은 전자통관시스템에 의하여 선박검색대상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선박이라도 우범정보가 있거나 감시단속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박검색대상으로 지정하여 검색할 수 있다.
세관장은 이미 입항보고를 수리하였거나 출항을 허가한 후에 우범정보 입수 등으로 검색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선박에 대하여 불시검색 등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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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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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