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37조 (승선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9조까지, 제141조, 제142조, 제144조 및 제145조에 따른 국제무역선의 입ㆍ출항, 승선, 국내운항선ㆍ국제무역선으로의 전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제한할 수 있다.1. 최근 1년 이내 밀수전과가 있는 승무원에 대한 방문.2. 우범선박으로 지정된 선박에 대한 방문.3. 마약 등 밀반입 우려가 있거나 수사상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지정한 선박에 대한 방문.4. 선박용품의 주문을 받기 위한 승선 등 그 목적이 불합리한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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