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29조 (물품의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9조까지, 제141조, 제142조, 제144조 및 제145조에 따른 국제무역선의 입ㆍ출항, 승선, 국내운항선ㆍ국제무역선으로의 전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전환승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영 제167조제2항에 따라 현장확인 담당 세관공무원에게 승무원휴대품 및 선박용품 등 적재물품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현장확인 담당 세관공무원은 검사결과를 전산등록하거나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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