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28조 (다른 화물의 적재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9조까지, 제141조, 제142조, 제144조 및 제145조에 따른 국제무역선의 입ㆍ출항, 승선, 국내운항선ㆍ국제무역선으로의 전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장 등이 선박의 전환승인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승무원휴대품 및 선박용품을 제외한 다른 화물이 적재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다만, 다른 화물이 적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환승인을 신청할 때 품명, 규격, 수(중)량 및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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