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50조 (일시휴대물품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9조까지, 제141조, 제142조, 제144조 및 제145조에 따른 국제무역선의 입ㆍ출항, 승선, 국내운항선ㆍ국제무역선으로의 전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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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 따라 업무목적으로 승선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선신고시 별지 제14호의3서식 일시휴대물품 신고목록을 첨부하여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해야한다.1. 선내에서 행사물품으로 소비 사용되는 물품(해당 선박내 행사에서 소비 사용되거나 행사종료 후 하선할 물품에 한한다)을 휴대하여 승선하는 경우2. 수리ㆍ점검 등을 위해 내국물품을 휴대하여 승선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제1항에 따라 업무목적으로 승선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선신고시 별지 제14호의3서식 일시휴대물품 신고목록을 첨부하여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해야한다.1. 선내에서 행사물품으로 소비 사용되는 물품(해당 선박내 행사에서 소비 사용되거나 행사종료 후 하선할 물품에 한한다)을 휴대하여 승선하는 경우2. 수리ㆍ점검 등을 위해 내국물품을 휴대하여 승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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