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50조 (일시휴대물품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9조까지, 제141조, 제142조, 제144조 및 제145조에 따른 국제무역선의 입ㆍ출항, 승선, 국내운항선ㆍ국제무역선으로의 전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제1항에 따라 업무목적으로 승선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선신고시 별지 제14호의3서식 일시휴대물품 신고목록을 첨부하여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해야한다.1. 선내에서 행사물품으로 소비 사용되는 물품(해당 선박내 행사에서 소비 사용되거나 행사종료 후 하선할 물품에 한한다)을 휴대하여 승선하는 경우2. 수리ㆍ점검 등을 위해 내국물품을 휴대하여 승선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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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의3 · 일시휴대물품 신고목록
(별지 제14호의3 서식) 일시휴대물품 신고목록 성 명 | 품명 | 규격/모델 | 수량 | 단위 | 비 고 (용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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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5조 · 상시승선증 발급받은 자의 의무제46조 · 상시승선증의 회수제47조 · 상시승선증 재발급제48조 · 상시승선증 관리제49조 · 준용 규정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제50조 · 일시휴대물품의 신고지금 보는 조문
제5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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