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30조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9조까지, 제141조, 제142조, 제144조 및 제145조에 따른 국제무역선의 입ㆍ출항, 승선, 국내운항선ㆍ국제무역선으로의 전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선장 등이 국제무역선 또는 국내운항선으로의 전환승인을 받지 않고 운항하였거나 운항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였을 때에는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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