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44조 (상시승선증 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9조까지, 제141조, 제142조, 제144조 및 제145조에 따른 국제무역선의 입ㆍ출항, 승선, 국내운항선ㆍ국제무역선으로의 전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시승선(신고)증을 발급받은 자 또는 소속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발급한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상시승선(신고)증을 반납해야 한다.1. 업체가 휴업 또는 폐업한 때.2. 상시승선(신고)증을 발급받은 자가 법에 따라 처벌 받은 때(다만, 법 제277조 해당사항은 제외한다)3. 상시승선증을 발급받은 자가 퇴사ㆍ전출 등의 사유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발급받은 자가 퇴사 등의 사유로 직접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가 즉시 반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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