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23조 (전환승인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9조까지, 제141조, 제142조, 제144조 및 제145조에 따른 국제무역선의 입ㆍ출항, 승선, 국내운항선ㆍ국제무역선으로의 전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국제무역선으로 전환하려는 국내운항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환승인 해야 한다. 다만,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 등을 신청 중인 선박이 선박용품 적재 등 선박 출항 준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신청한 서류를 확인하여 신청서 처리기한까지 전환승인 요건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전환 승인을 할 수 있다.1.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에 사업의 종류가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인 경우.2.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에 사업의 종류가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은 항로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무역을 위하여 외국에 왕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3.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에 사업의 종류가 냉동운반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은 항로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무역을 위하여 외국에 왕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법 제2조제5호나목의 물품을 우리나라로 운반하기 위하여 운항하는 선박으로 인정되는 경우.4.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을 하고 내항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이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발급한 ‘등록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 운송신고 수리증명서’를 첨부하여 전환승인 신청한 때에는 항해구역, 적재물품, 운송구간 및 운송기간 등을 검토하여 외국에 왕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5.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증을 교부받은 선박이 지방해양수산청장이 교부한 ‘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서’를 첨부하여 전환승인신청한 때에는 항로, 기점, 종점 및 기항지 등을 검토하여 외국에 왕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6. 「수산업법」에 따라 영해외 수역을 조업구역으로 하는 어업허가증을 교부받은 선박인 경우.7. 국제무역선이 세관장으로부터 국내운항선 전환승인을 받아 국내운항선으로의 운항을 종료한 경우.8. 예인선, 요트, 용선, 실습선 등 그 밖의 선박은 관계 기관의 승인서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법 제146조에서 규정한 선박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세관장은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조건부로 전환을 승인한 경우 출항허가 신청시 승인요건이 보완된 경우에만 허가해야 하며, 보완 기한까지 보완하지 못한 경우 전환 승인을 취소하고 적재된 선박용품에 대하여는 과세 조치 등을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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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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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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