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7조 (출항허가 신청서 제출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9조까지, 제141조, 제142조, 제144조 및 제145조에 따른 국제무역선의 입ㆍ출항, 승선, 국내운항선ㆍ국제무역선으로의 전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장 등은 선박이 출항하기 12시간 전까지 제5조제2항에 따른 출항예정(최초)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입항 후 12시간 이내에 출항하려는 선박은 출항하기 3시간 전까지 이를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출항예정(최초)허가신청한 선장 등은 선박이 출항을 위하여 부두에서 떠나기 전 또는 정박지(碇泊地)에서 닻을 감아 올리기 전까지 출항예정(최초)허가 신청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최종출항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