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27조 (과세대상물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9조까지, 제141조, 제142조, 제144조 및 제145조에 따른 국제무역선의 입ㆍ출항, 승선, 국내운항선ㆍ국제무역선으로의 전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장 등은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통관부서에 신고하여 관세 등을 납부해야하며, 세관장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외지에서 구입한 선박용품이 남아있는 경우.2. 그 밖의 과세대상 신고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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