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38조 (승선신고의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9조까지, 제141조, 제142조, 제144조 및 제145조에 따른 국제무역선의 입ㆍ출항, 승선, 국내운항선ㆍ국제무역선으로의 전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용품ㆍ선박내판매용품ㆍ내국물품의 하역 및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선박용품 적재 등 허가(신청)서에 승선자 명단을 기재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승선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한다.
②승무원가족 등 또는 업무목적으로 승선하는 자가 국내항 간을 이동하고자 출입국ㆍ외국인청장에게 승선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승선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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