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45조 (상시승선증 발급받은 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9조까지, 제141조, 제142조, 제144조 및 제145조에 따른 국제무역선의 입ㆍ출항, 승선, 국내운항선ㆍ국제무역선으로의 전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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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상시승선(신고)증을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상시승선(신고)증을 업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2. 상시승선(신고)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3. 상시승선(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24시간이내에 발급한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4. 상시승선(신고)증을 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발급한 세관장에게 신고해야한다.5. 승선 시 상시승선(신고)증을 항상 소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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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상시승선(신고)증을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상시승선(신고)증을 업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2. 상시승선(신고)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3. 상시승선(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24시간이내에 발급한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4. 상시승선(신고)증을 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발급한 세관장에게 신고해야한다.5. 승선 시 상시승선(신고)증을 항상 소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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