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43조 (상시승선증 유효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9조까지, 제141조, 제142조, 제144조 및 제145조에 따른 국제무역선의 입ㆍ출항, 승선, 국내운항선ㆍ국제무역선으로의 전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시승선(신고)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상시승선(신고)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기간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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