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15조 (출입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9조까지, 제141조, 제142조, 제144조 및 제145조에 따른 국제무역선의 입ㆍ출항, 승선, 국내운항선ㆍ국제무역선으로의 전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입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선장 등이 수수료를 납부한 때에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수수료를 납부하지 못한 때에는 사후에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1. 물품의 하역2. 조업대기 또는 선박수리 예정.3. 규칙 제62조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세관장은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선박 및 화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허가기간을 1개월 이내로 하고,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출입허가신청을 접수한 세관장은 출입허가 여부를 입항예정지 관할 세관장과 협의해야 하고, 출입허가를 한 경우에는 허가내역(도착예정 일시, 여객 수, 적재화물 등)을 입항예정지 관할 세관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④규칙 제62조제3항에 따라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허가를 한 세관장에게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국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 취소(신청)서를 허가기간의 개시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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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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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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