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3조 (업무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9조까지, 제141조, 제142조, 제144조 및 제145조에 따른 국제무역선의 입ㆍ출항, 승선, 국내운항선ㆍ국제무역선으로의 전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 따른 보고, 신고, 신청 등은 법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이하 "관세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한 전자문서로 한다. 다만,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거나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저장매체, 서류 및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보고, 신고, 신청 등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관세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보고ㆍ신청ㆍ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거나 허가한 때를 전자문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한 때로 본다.
세관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서류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즉시 관세정보시스템에 전송하거나 입력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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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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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