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3조 (업무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9조까지, 제141조, 제142조, 제144조 및 제145조에 따른 국제무역선의 입ㆍ출항, 승선, 국내운항선ㆍ국제무역선으로의 전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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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고시에 따른 보고, 신고, 신청 등은 법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이하 "관세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한 전자문서로 한다. 다만,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거나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저장매체, 서류 및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보고, 신고, 신청 등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 따른 보고, 신고, 신청 등은 법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이하 "관세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한 전자문서로 한다. 다만,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거나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저장매체, 서류 및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보고, 신고, 신청 등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관세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보고ㆍ신청ㆍ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거나 허가한 때를 전자문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한 때로 본다.
③세관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서류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즉시 관세정보시스템에 전송하거나 입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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