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48조 (상시승선증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9조까지, 제141조, 제142조, 제144조 및 제145조에 따른 국제무역선의 입ㆍ출항, 승선, 국내운항선ㆍ국제무역선으로의 전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년 1회 이상 상시승선(신고)증을 발급받은 자 및 소속업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1. 관세법 위반여부2. 상시승선(신고)증을 발급받은 자의 재직여부3. 그 밖에 상시승선(신고)증 관리에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세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즉시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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