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48조 (상시승선증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9조까지, 제141조, 제142조, 제144조 및 제145조에 따른 국제무역선의 입ㆍ출항, 승선, 국내운항선ㆍ국제무역선으로의 전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년 1회 이상 상시승선(신고)증을 발급받은 자 및 소속업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1. 관세법 위반여부2. 상시승선(신고)증을 발급받은 자의 재직여부3. 그 밖에 상시승선(신고)증 관리에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사항
세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즉시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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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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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