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18조 (여객선의 승객 및 화물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9조까지, 제141조, 제142조, 제144조 및 제145조에 따른 국제무역선의 입ㆍ출항, 승선, 국내운항선ㆍ국제무역선으로의 전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입항한 여객선(관광목적으로 입항한 크루즈선은 제외한다)이 원상을 회복하여 최초 입항예정항으로 출항할 때까지 해당 선박의 여객 등 전원은 선내에 대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세관장은 감시단속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여객을 통선장 또는 출국대기실에 일시 하선시킬 수 있다. 이때 세관장은 여객에게 신변용품 중 귀중품만 지참하고 그 밖의 휴대품은 선내에 보관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여객을 출국대기실에 일시 하선시켰을 경우에는 세관감시요원을 배치하여 감시해야 한다.
④대기시간이 6시간을 초과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여객이 하선을 원하는 경우에는 여객을 하선시킬 수 있다. 이때의 휴대품 검사는 선내에 휴대하였던 휴대품 및 신변용품만 검사ㆍ면세통관할 수 있으며 여행자휴대품신고서 부본에 통관사실을 기재하여 교부해야 하고 입항예정지 세관장에게 통관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⑤선박에 적재된 기탁화물 및 예치물품과 현장검사를 하여 유치된 물품에 대하여는 검사종료 후 일괄하여 최초 입항예정 세관으로 전량을 보세운송해야 한다.
⑥제5항에 따라 보세운송된 물품은 입항예정 세관에서 통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항지에서 통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품은 입항예정 세관장과 협의하여 통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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