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18조 (여객선의 승객 및 화물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9조까지, 제141조, 제142조, 제144조 및 제145조에 따른 국제무역선의 입ㆍ출항, 승선, 국내운항선ㆍ국제무역선으로의 전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입항한 여객선(관광목적으로 입항한 크루즈선은 제외한다)이 원상을 회복하여 최초 입항예정항으로 출항할 때까지 해당 선박의 여객 등 전원은 선내에 대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세관장은 감시단속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여객을 통선장 또는 출국대기실에 일시 하선시킬 수 있다. 이때 세관장은 여객에게 신변용품 중 귀중품만 지참하고 그 밖의 휴대품은 선내에 보관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여객을 출국대기실에 일시 하선시켰을 경우에는 세관감시요원을 배치하여 감시해야 한다.
대기시간이 6시간을 초과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여객이 하선을 원하는 경우에는 여객을 하선시킬 수 있다. 이때의 휴대품 검사는 선내에 휴대하였던 휴대품 및 신변용품만 검사ㆍ면세통관할 수 있으며 여행자휴대품신고서 부본에 통관사실을 기재하여 교부해야 하고 입항예정지 세관장에게 통관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선박에 적재된 기탁화물 및 예치물품과 현장검사를 하여 유치된 물품에 대하여는 검사종료 후 일괄하여 최초 입항예정 세관으로 전량을 보세운송해야 한다.
제5항에 따라 보세운송된 물품은 입항예정 세관에서 통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항지에서 통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품은 입항예정 세관장과 협의하여 통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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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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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