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50조 (업무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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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장관은 국립디자인박물관 개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민간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 업무는 본 규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국립디자인박물관 개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민간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 업무는 본 규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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