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48조 (간사 및 회의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장에서 규정된 각 위원회와 팀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각 위원회와 팀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료관리관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②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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