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7조 (매도 신청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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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매도 신청된 자료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자료의 매도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1. 소장 경위나 출처, 소유권, 저작권 및 이에 인접하는 권리 등 관련 사항이 분명하지 않거나 분쟁 발생 우려가 있을 때2. 도난이나 도굴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있는 자료로 의심될 때3. 매도자가 문화유산 등의 도굴, 불법 거래 또는 외국 반출 등으로 전과 사실이 있는 경우4. 구입 대상 분야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될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매도 신청된 자료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자료의 매도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1. 소장 경위나 출처, 소유권, 저작권 및 이에 인접하는 권리 등 관련 사항이 분명하지 않거나 분쟁 발생 우려가 있을 때2. 도난이나 도굴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있는 자료로 의심될 때3. 매도자가 문화유산 등의 도굴, 불법 거래 또는 외국 반출 등으로 전과 사실이 있는 경우4. 구입 대상 분야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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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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