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3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의 적용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등록 자료2. 등록 예정 자료3. 수탁 등 일시 보관 자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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