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27조 (자료의 인계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관리관이 변동될 경우에는 자료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②자료관리관의 변동으로 자료를 인계인수할 때는 인계인수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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