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11조 (구입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입 절차가 완료된 이후라도 구입된 자료가 제7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구입을 취소하고, 지급된 구입액의 국고 환수 요구나 구입 자료의 원소유자 반환 등은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한다.
②제1항에 해당할 때는 제45조에 따른 자료 수집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 자료를 증거물로 하여 매도자를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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