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11조 (구입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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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구입 절차가 완료된 이후라도 구입된 자료가 제7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구입을 취소하고, 지급된 구입액의 국고 환수 요구나 구입 자료의 원소유자 반환 등은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입 절차가 완료된 이후라도 구입된 자료가 제7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구입을 취소하고, 지급된 구입액의 국고 환수 요구나 구입 자료의 원소유자 반환 등은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한다.
②제1항에 해당할 때는 제45조에 따른 자료 수집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 자료를 증거물로 하여 매도자를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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