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42조 (자료 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관리관은 자료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제 및 복제품 제작을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전문가의 충분한 검증을 거쳐 해당 자료를 왜곡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료관리관은 해당 자료에 손상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고유의 가치를 최대한 보존하는 방법과 재료를 선택하여야 한다.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료의 경우 저작권 또는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유한 자의 동의를 받은 후 복원 및 복원품 제작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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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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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