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42조 (자료 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관리관은 자료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제 및 복제품 제작을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전문가의 충분한 검증을 거쳐 해당 자료를 왜곡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자료관리관은 해당 자료에 손상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고유의 가치를 최대한 보존하는 방법과 재료를 선택하여야 한다.
③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료의 경우 저작권 또는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유한 자의 동의를 받은 후 복원 및 복원품 제작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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