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4조 (다른 법규, 규정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자료의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규와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료의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규와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