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4조 (다른 법규,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료의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규와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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