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8조 (경매구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매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경매자료"란 경매에 출품된 자료를 말하며 경매자료의 구입제안자는 제5조 제1항 4호의 제안자와 같다.2.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자료수집담당자로 한다.3. 경매자료제안자는 경매 전에 개최되는 전시회에서 응찰예정 자료를 직접 확인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자료수집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국외에서 열리는 경매의 경우 직접 확인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4. 자료수집 평가위원회는 장관이 지정하는 관내ㆍ외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응찰예정 자료에 관한 보고서를 기초로 자료의 가치를 평가한다.5. 장관은 자료수집 평가위원회가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응찰 여부를 결정하고,응찰할 자료의 최종 응찰 예정가격을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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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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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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