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49조 (수당 등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위원회와 팀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팀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및 팀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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