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30조 (자료 폐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의 폐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저작권자의 동의와 제47조에 따른 손상자료 처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관의 승인을 받아 폐기 또는 저작권자, 원소장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양도받는 수령자가 부담한다.1. 오염ㆍ훼손 등 손상의 정도가 극심하여 자료의 원형 상태로 수복ㆍ관리가 불가능한 경우2. 학술적 연구 및 전시 가치가 없게 된 경우3. 그 밖에 장관이 인정한 불필요한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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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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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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