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39조 (자료 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존 처리 담당 직원은 박물관 소장자료의 보존, 전시 활용, 학술 연구 등을 목적으로 자료를 분석할 수 있다.
②보존 처리를 목적으로 박물관 소장자료 및 외부 자료를 분석하고자 할 때는 자료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자료 분석 과정에서 자료의 손상 우려가 있을 때는 자료 분석을 제한할 수 있다.
③자료 분석 결과와 관련된 모든 저작권은 박물관에 귀속되며, 자료관리관은 의뢰자에게 분석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④조사분석용으로 채취한 시료를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조사분석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료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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