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38조 (자료 보존 처리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료관리관은 보존 처리 후 자료의 보존 상태와 보존 환경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추가적인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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