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26조 (자료관리자의 재정보증)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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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료를 수집ㆍ관리하는 자의 재정보증은 「국고금관리법」 제46조의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를 수집ㆍ관리하는 자의 재정보증은 「국고금관리법」 제46조의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재정보증의 대상자는 장관이 지정한 자를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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