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26조 (자료관리자의 재정보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를 수집ㆍ관리하는 자의 재정보증은 「국고금관리법」 제46조의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재정보증의 대상자는 장관이 지정한 자를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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