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41조 (자료 복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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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료관리관은 해당 자료의 가치를 고려하여 자료를 보존하고 활용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자료에 물리적인 손상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원 및 복원품 제작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관리관은 해당 자료의 가치를 고려하여 자료를 보존하고 활용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자료에 물리적인 손상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원 및 복원품 제작을 실시할 수 있다.
②자료관리관은 복원된 부분이 복원 후에 객관적으로 검증된 조사 방법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자료관리관은 복원 과정 중 생산되는 복원 제작 기술 및 사용 재료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④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료의 경우 저작권 또는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유한 자의 동의를 받은 후 복원 및 복원품 제작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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