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24조 (자료 관리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장관은 박물관 개관 준비 관련 부서를 운영하고 효율적인 자료 관리를 위해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하는 자료관리관과 분임자료관리관 및 분임자료관리관보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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